|
학교폭력사고 先지원 後처리 시스템 제도 |
|
|
학교폭력 사건은 기본적으로 가해자(보호자)가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을 우선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(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, 민법 제750조) 단, 가해자와 피해자 상호간의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치료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지원 한 후 그 치료비용을 가해자에게 구상함 |
|
선지원 범위 |
|
|
심리상담 및 조언 |
|
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데 드는 비용 |
|
기간은 2년으로 하되, 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|
|
일시보호 |
|
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데 드는 비용(지원 기간 : 30일) |
|
치료 |
|
「의료법」의 모든 의료기관, 보건소/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, 약국 등에서 치료 및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 는 비용 |
|
|
|